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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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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상담센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학생상담센터 조회수 2558 날짜 2022-09-2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는 청년 누구에게나 1:1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안내 자료를 홍보하오니 우리대학 학생들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마음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서비스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구분

서비스가격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0원

540,000원

60,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관련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700,000원

630,000원

70,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관련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원 또는 70만원(본인부담금 합산 금액)

 

○ (서비스 제공기관)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 신청(9월 중 시행 예정)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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