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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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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군연대] 예비군 대원 신고 / 미신고자 훈련 미편성(교육훈련 불이익)
작성자 최성진 조회수 4210 날짜 2023-03-15
첨부파일

 

대상 : 학부,대학원 신입생 및 복학생 중 예비군 해당자

 

 

1. 신고방법(인터넷 신고) : 복학 등록 후 통합정보시스템→예비군대원신고

 

2. 예비군 소속 및 훈련 일자 확인방법(예비군 훈련 종료후 교육훈련필증 개인별 출력)

  * 육군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확인가능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dmobis/index_main.do)

 

3. 미신고 ․ 지연신고시 교육훈련 불이익 

대학직장 편성자

일반직장 및 지역예비군 편성자

방침보류훈련 : 연8시간

교육 이수시 종료

당해년도 전역(소집해제)자 :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필요시 / 병무청)

1 ~ 4년차 : 동원훈련(2박3일) 또는 연36시간

5 ~ 6년차 : 연18 ~ 20시간

 * 문 의 : ☎ 970 - 6083, 6084(수연관 101-1호 예비군연대)

 

4. 기타사항

 -개인정보 변경자 즉시 신고 : 핸드폰, 집전화, 이메일(방문 또는 전화)

 -당해년도 및 최근 전역(소집해제)자중 미신고자도 즉시 신고

 -졸업, 수료, 휴학, 8학기초과시(단, 건축학과 10학기, 대학원 4학기) 지역예비군 중대로 전출 처리 / 미전출시 전화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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