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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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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센터]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10711 날짜 2024-09-06
첨부파일

 

 

  [인권센터]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수강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인권센터입니다.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수강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1. 목적

 

   의무 교육 대상 기관인 대학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각 교육별 1시간씩 총 4시간의 의무교육을 진행합니다.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수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은 e-class의 수강과목 - 비정규과목으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교육 기간 : - 2024. 12. 31

 

  3. 교육대상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4. 기타사항

 

  - 해당 교육을 수료할 경우 마일리지장학금 이수과목으로 인정해 마일리지 장학금 5점을 지급합니다.(학부생만 지급합니다.)

 

    많은 재학생들의 수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인권센터 02-970-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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