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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2022년 육군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간 평가방법(국사시험, 신체검사)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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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태완 | 조회수 | 1831 | 날짜 | 2022-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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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軍 간부 선발시 지원자 입장에서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과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사시험'과 '신체검사'평가방법을 자격인증 형태로 개선함
2. 국사 시험 가. 평가 방법 : (기존) 軍 자체 필기평가 → (변경)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반영 나. 적용대상 : 육군 학군사관(ROTC)선발과정 (※학사(예비)사관,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지원도 포함) 다. 적용방법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심화 1급 ~ 기본 6급) 취득 후 서면 제출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 유효기간 : 접수 마감일 기준 4년 이내 3) 결과 반영 : 급수별로 차등하여 점수 부여
4) 한국사 인증서 제출(대상 : 1차 합격자) : '22. 6. 24.(금) ~ 7. 1.(금) / '22. 7. 1.(금)까지 제출 ※ 육군 학군사관 63기, 64기 지원자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58회(4.10.(일)), 제59회(6.11.(토))에 응시해야 '22. 7. 1.(금)까지 제출 가능
3. 신체검사 가. 평가 방법 : 軍 병원과 지정된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검사를 지원자 선택에 의해 실시 / 결과 인정 단, 문신 시술자는 군 병원에서 검사하도록 통제 1) 軍 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군병원 신체검사→군 병원 최종 판정→선발부대 최종합격자 발표 2) 국공립병원, 종합병원에서 실시할 경우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신체검사→선발부대에서 군병원으로 진단서 제출→군 병원 판정(필요시 재검진통보 → 군 병원 재검진)→군 병원 최종 판정→선발부대 최종합격자 발표 나. 적용대상 : 육군 학군군사관, 학사(예비 포함),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다. 적용방법 1) 신체검사 진단서(軍 병원 포함) 유효 기간 :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2)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軍 병원 이용이 원칙임을 사전 공지 단, 문신이 있는 지원자가 민간병원 진단서 제출시에서는 군 병원에서 재검
4. 문의(자세한 사항은 추후 선발 공고문 참조) : 육군학생군사교육단 : 02-970-9274(행정관), 9277(획득관)
※ 본 내용은 육군 선발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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