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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966 날짜 2022-09-01
첨부파일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 2022학년도 2학기 학기 개시일 : 2022. 9. 5.(월)

 

□ 반환사유 : 자퇴, 제적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클릭)

 

□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재학생은 자퇴일자 기준, 휴학생은 등록휴학 후 자퇴 등 시 휴학일자 기준

 

 

□ 등록금 반환 관련 문의사항 : 재무과 재무1팀(☎02-97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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