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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입학 관련 Q&A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230506 날짜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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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된 이후 언제부터 재입학 신청이 가능한가요?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된 학생은 학사제적 후 1년(2학기 이후)이 지난 때부터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유로 제적이 된 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재입학기 가능합니다.

 

● 학과에 문의해보니 여석이 없어 이번학기 재입학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주간 및 야간 총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합니다.

해당학기 해당학과에 제적, 자퇴생이 없을 경우 여석이 없어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입학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매 학기말(6~7월, 11~12월)에 학사공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확인한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군복무중 제적된 자에 한함)

 

● 재입학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입학은 학과(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학생 중

면접(소속학과에서 개별 통보)등의 전형을 거쳐 재입학 처리가 됩니다.

세부 기준은 해당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 할 경우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재적 당시의 취득했던 학점 그대로 인정(F포함)되며, 소속학과(부)의 동일한 학습 구분과 학년으로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 재입학 할 경우 학번은 어떻게 되나요?

재입학 할 당시의 학번으로 새로 생성 됩니다.

예를 들어 16학년도 재입학생은 16으로 시작하는 학번으로 새로 부여받습니다.

 

● 재입학 한 경우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입학한 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을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재입학 한 이후 휴학은 가능한가요?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됩니다.

다만, 군복무,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휴학이 가능합니다.

 

● 재입학 이후에도 학사 경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 시, 재입학 이후 학사경고 합산 2회 누적 시 학사 제적됩니다.

 

● 재적당시와 다른 학과로 바꾸어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재입학은 허가 학년도 기준으로 총정원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재적당시의 소속 학과(부)의 동일한 학습 구분과 학년으로만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입학생의 전과는 불가합니다.

 

● 재적 당시 주간 학과 학생이었으나 야간 학과로 변경(혹은 반대의 경우)하여 재입학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재입학은 재적 당시의 소속 학과(부)의 동일한 학습구분과 학년으로만 가능하므로

주간학생이 야간으로 변경하여 재입학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야간과정이 폐지된 경우 주간으로 재입학 신청 가능하나, 학과마다 다르므로 학과 문의 필수)

 

 

<<학사관리규정>>

 

제31조(복학·재입학생의 수강신청) 복학·재입학생의 수강신청은 복학·재입학 당시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 신청한다.

제60조 ③ 신·편입생과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질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9. 4.)

제63조(재입학 자격) 재입학 신청 자격은 자퇴나 제적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학사 제적된 사람의 재입학 신청은 학사제적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할 수 있다.

 

제65조(재입학 허가)

① 재입학은 학부(과)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주간 및 야간 총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하며, 교원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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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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