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개사항입니다.
1. 제공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2. 제공 목적 : 학력조회 회신
3. 제공 시기: 2018.11.26.
4. 제공 항목 : 학위진위 여부
5. 제공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과
6. 제공받는 기관 : 경찰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