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홍보 리플렛·포스터 안내 | 날짜 | 2023-09-26 | 조회수 | 18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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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
첨부파일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 9. 15.시행으로)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사실조사권 도입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분쟁조정을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작한 리플렛·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활용에 참고바랍니다.
붙임 1.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홍보 리플렛 1부. 2.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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