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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자퇴

학부학사
제적

제적 대상자

  1.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3.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 8년(수업연한의 2배), 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년(수업연한의 2배)
       편입의 경우 ‘잔여’ 수업연한의 2배 이내, 재입학한 경우 이전 재학한 기간에 합산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음

  4. 연속 3회,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학사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은 합산2회).

      ※ 다만, 해당 학기 성적 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제외
  5.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6.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학부(과)장 및 주임교수 동의하에 학부(과)장 서명을 받아 제출

  • - 자퇴원 서식 다운로드: 통합정보시스템> 서식다운로드> 자퇴원
  • - 최근(최종) 등록학기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은 학생지원과에서 장학금 반납 절차에 대하여 먼저 안내 받은 후 방문 제출
  • - 도서 대출자는 반납처리 후 방문 제출
  • - 자퇴원 제출 시 신분증 사본 첨부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7174, 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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