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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대학원학사

휴학/복학시기

매 학기 등록기간 2월/8월, 학교홈페이지-대학원공지 확인(등록기간)

휴학기간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입학 첫 학기는 휴학 제한)

휴학기간 : 석사 및 박사과정 총 4개 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총 6개 학기로 제한

휴학종류 및 제출서류

휴학구분 : 일반휴학, 입대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일반휴학 :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학기별 정해진 기한 내)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질병휴학 : 4주 진단 이상의 의사 진단서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육아휴학 : 임신·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휴학/휴학연기/복학 신청방법

일반: 통합정보시스템-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원) 또는 복학신청(원)에서 처리

입대: 통합정보시스템-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입대휴학신청(원)

질병,창업,육아: 통합정보시스템-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질병,창업,육아휴학신청(원)

유의사항

휴학 기간이 경과한 학생(미복학 학생), 해당학기 미등록 학생 등은 당해학기에 제적 처리

등록금액이 “0”인 학생도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 조회 후 등록처리

장학수혜자는 반드시 수강신청⇒등록금납부⇒휴학원 접수 해야 장학혜택 유지

담당부서 : 제4행정실 전화번호: 02-970-6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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