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칙 제61조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
자퇴자 및 미등록·미복학 제적자 중 제적 후 5개학기가 초과되지 않은 자
징계제적,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
기 재입학 후 자퇴 또는 제적된 자(재입학 1회 허가)
재입학 희망자(학생) : 매학기 시작 전 정해진 신청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재입학 여석 및 학부(과)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후 대학원혁신본부에서 승인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소속 대학원 및 소속 학과로 허가함
※ 학과(모집단위) 폐지 시: 같은 대학원 내 유사학과로 재입학 가능(유사계열이 없는 경우 원소속학과로 재입학)
※ 대학원 폐지 시: 폐지된 학기로부터 5개 학기까지 재입학 신청 가능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F학점 포함)
※ 재입학생이 학점인정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 취소
재입학 후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재입학 시 전과 불가
재입학 허가 후 정해진 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