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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대학원학사

관련 규정

학칙 제61조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

재입학 지원 자격

자퇴자 및 미등록·미복학 제적자 중 제적 후 5개학기가 초과되지 않은 자

재입학 지원 제한

징계제적,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

기 재입학 후 자퇴 또는 제적된 자(재입학 1회 허가)

재입학 절차

재입학 희망자(학생) : 매학기 시작 전 정해진 신청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재입학 허가

재입학 여석 및 학부(과)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후 대학원혁신본부에서 승인

기타 유의사항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소속 대학원 및 소속 학과로 허가함
※ 학과(모집단위) 폐지 시: 같은 대학원 내 유사학과로 재입학 가능(유사계열이 없는 경우 원소속학과로 재입학)
※ 대학원 폐지 시: 폐지된 학기로부터 5개 학기까지 재입학 신청 가능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F학점 포함)
※ 재입학생이 학점인정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 취소

재입학 후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재입학 시 전과 불가

재입학 허가 후 정해진 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담당부서 : 제4행정실 전화번호: 02-970-6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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