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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대학원학사

관련 규정

학칙 제61조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3조

재입학 지원 자격

자퇴자 및 미등록·미복학 제적자

재입학 지원 제한

제적 후 5개 학기가 지난 자

징계제적,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

기 재입학 후 자퇴 또는 제적된 자(재입학 1회 허가)

재입학 절차

재입학 희망자(학생) : 매학기 시작 전 정해진 신청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해당 학부(과) : 학과의 심의 결과를 대학원혁신본부로 제출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군복무중 제적된 자에 한함.)

재입학 허가

재입학 여석 및 학부(과)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총장이 허가

기타 유의사항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재입학 허가 후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재입학 시 전과 불가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F학점 포함)

담당부서 : 제4행정실 전화번호: 02-970-6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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