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강의실 운영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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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병인 | 조회수 | 77433 | 날짜 | 202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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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대면 실습교육을 통한 수업의 질 확보를 위해 5월11일 이후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강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심강의실(실험실 포함) 운영 계획을 안내하오니, 해당 대학(원) 및 학과에서는 동 계획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
□ 강의형태: 대면수업 □ 시행일자: 2020.5.11.(월) 이후 □ 시행내용: 일부 교과목(실험실습 등)에 한하여 대면 수업 실시 예정
□ 안심강의실(실험실) 운영 계획 안 ○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해야 강좌를 운영할 수 있음
1. 대상: 교무처 승인 완료된 강좌 2. 강좌 운영요령: 사회적 거리두기(1.5~2m)가 가능하도록 분반 또는 조별 운영 필수 * 단, 강의실(실험실)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 해당함 * 수업 중 수강생 간의 접촉이 없어야 함 * 강의자는 수강생으로부터 2m이상 이격 3. 사전조치: 강좌 운영 전(최소 2시간前 실시 후 환기) 및 종료 후 반드시 방역 소독실시 * 방역 소독은 강좌를 운영하는 학과, 대학(원) 등에서 실시 * 단, 소독약품, 분무기 등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 4. 보건용품 비치: 마스크 비치 및 입실 전 발열체크, 손소독 실시 그리고 마스크 착용 필수 * 보건용품(마스크, 비접촉체온계, 손소독제)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 5. 문진표 작성: 입실 전 건강상태(호흡기 증상 등)파악, 14일내 해외 및 코로나19 유행지역 방문 여부 등 파악 등 제출(보관필수) 6. 사전협의: 야외수업에 필요한 비품에 대하여 사전 정보제공 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예) 천막, 간이의자, 테이블, 멀티콘센트 등 7. 기타사항: 안심강의실 이용 매뉴얼을 준용함.
붙임 1. 안심강의실 운영 자체점검표 1부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강의실 이용 매뉴얼 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