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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민원서비스

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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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민원서비스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생산·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에게 열람·사본·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에서 단독청구 가능
  • 법인, 단체 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의 절차
  • 정보공개의 청구 (청구인)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출석 제출, 우편제출, 모사전송 제출
    • 공기기관 안내
      공기기관 안내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02)970-6117 총무과
  • 접수 및 이송 (문서과 또는 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후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해당 처리과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처리과)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10일 연장 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의견 청취
    • 단독 결정이 어려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자문
  •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처리과)
    •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거 통지
    • 공개결정의 경우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 명시
    • 비공개결정의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 실시 (처리과)
    • 본인여부 확인
    • 수수료 징수
정보공개 절차도
정보소재 확인 (소관기관, 보유여부) - 청구서 작성 -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 청구서 수정, 청구 취하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공개,부분공개) - 공개여부 결정(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 결정통지, 결정연장통지 - 결정통지서 열람 - 수수료 면제, 수수료 납부 (공개,부분공개) - 공개자료 열람/수령,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 (공개,부분공개,비공개) - 이의신청 처리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정보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기간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처분이「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방법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제소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처분 등이「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관련법령(수수료/서식 포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당부서 : 총무과 총무팀 전화번호: 02-97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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