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진료소)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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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채은 | 조회수 | 67155 | 날짜 | 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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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격리자 지정 관련 안내
○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공동격리자의 격리기간: 공동격리 신청일로부터 원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로 함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문"을 참조) ※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사항은 https://url.kr/soeajz 에서 확인해 주세요.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 및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 아래 포스터는 재택치료자 격리 및 동거인의 수동감시기간 중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8596&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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