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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대학원] 논문제출자격 부여를 위한 연구윤리교육 의무 이수 안내
작성자 대학원행정실 조회수 2818 날짜 2018-03-21
첨부파일

 

 

논문제출자격 부여를 위한 연구윤리교육 의무 이수 안내

 

1. 학생은 연구의 수행, 실적 등과 관련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또는 중복 게재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연구윤리 의식 고취를 위해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연구윤리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목적

         1)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발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이해

         2)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문제 예방

         3) 논문제출자격으로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 영어수강 희망자는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대상 : 대학원 재적생 및 수료생

         1)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미 이수자

 2)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연구윤리교육 미 이수자(희망자에 한함, 권장사항)

    다. 수강신청방법 : 붙임 참조

    라. 수강신청기간 : 당월 1일 ~ 당월 20일(매월 개강)

    마. 학습기간 : 당월 1일 ~ 당월 말일/1개월

    바. 수료증 제출 : 석·박사 학위청구논문심사원과 함께 제출

 

붙임 : 2018학년도 연구윤리교육 의무 수강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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