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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체대학원]<2018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복학생 등 등록금 관련 사전 안내>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3791 날짜 2018-08-04
첨부파일

<2018년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복학생 등 등록금 관련 사전 안내>

 

★ 등록금 납부기간 : 2018. 8. 27.(월) 09:00 ~ 8. 29.(수) 16:00

  ※ 수강신청기간 : 2018. 8. 6.(월) ~ 8. 8.(수)

 ○ 등록금 납부대상 : 학부 재·복학·재입학·특례편입학을 신청한 학생, 대학원 재·복학·재입학생

 

등록금 납부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추후 공지사항으로 올릴 예정이니 기간 내에 납부 바랍니다.

 

학부 재입학생 및 특례편입학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반드시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 반드시 수강신청하기 바랍니다.

 

★ 등록금 금액 확인 및 고지서 조회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가능하며,

 

납부 확인 또한 입금 당일이 아닌 입금 다음날 오전 11시 이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가능합니다.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조회 시 납부완료 도장이 찍혀있음

 

  *** 수업연한초과자(학기제) 학생의 경우, 1차 납부기간(8.27. ~ 8. 29.)이 아닌 2차 납부기간(9월 중)에 납부 가능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학기제) : 8학기 초과학생(건축학 전공은 10학기 초과학생)[대학원생은 4학기 초과학생(정규학기가 5학기인 대학원 및 학위는 5학기 초과 학생)]

 

      *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

         - 학사학위 이하 학기제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학사학위 이하 학점제 : 학점당 등록단가와 동일 (수강신청 학점 × 해당 학과 학점 단가)

         - 석사학위 이상 학기제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특례편입생(주간)과 12학년도 신입학 학생(주간)들은 7학기 까지는 학기제 등록금이, 8학기 이후부터는 학점제 등록금이 적용됩니다.

     ※ 건축학전공은 9학기 까지는 학기제 등록금이, 10학기 이후부터는 학점제 등록금 적용

 

  *** 특례편입생의 이수학기는 산업대에서 취득한 학점에 따라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학교 대표홈페이지 - 대학생활 - 등록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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