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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국가교육근로 주요 제도 변경 사항 관련 FAQ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23246 날짜 2018-03-26
첨부파일

2018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주요 제도 변경 사항 관련 FAQ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출근부 관련 강화 부분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출근부 입력이 원칙이며 5일 이내 입력 못했을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근로지 담당 선생님 및 학교 장학 담당자 서명을 취한 후  승인

 

 

Q2. 출근부 5일 이내 미입력 시“출근부 미입력 사유서”서류 제출이 의무인지? 대학 자체 양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재단 양식으로 변경해야하는지?

 

A: 출근부 입력사유서 제출은 의무이며, 제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 근로장학생이“출근부 미입력 사유서”작성 후, 근로기관 및 대학담당자에게 서명을 받아 근로기관담당자에게 제출

② 근로기관담당자는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근거로 출근부 등록 및 해당 서류 보관.

 

 

 

첨부  1. 2018학년도 국가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주요 제도 변경 사항 관련 FAQ

        2.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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