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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1학기 복학생 및 재학생 2차 어의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42522 날짜 2018-04-17
첨부파일

2018학년도 1학기 복학생 및 재학생 2차 어의장학 신청 안내

 

* 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본인계좌로 수정바람

* 신,편입생은 2학기 부터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8. 4. 23.(월)09시 ~ 2018. 5. 4.(금) 18시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 ‘어의장학 신청’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0분위)
   - 소득분위 1분위~소득분위 3분위
   -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 시 소년ㆍ소녀가장
   - 3급 이상 장애인(본인, 부모)
   - 기타 가계곤란자 중 교수 추천자(소득분위 8분위 이하 자)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소득분위 증명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소득분위 파악이 가능함}
     따라서, 국가장학금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미파악시 어의장학금 지급 불가

 

▶ 서류제출 l 아래 해당자에 한하여 신청기간 이내에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제공 소득분위 활용’ 어의장학 신청자는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필히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지원

      대상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단, 1~3분이인 자는 별도의 신청서 및 서류 제출생략

      (국가장학금 미 신청자는 어의장학금 신청 불가).

 

                                지원대상

                             제출서류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시 소년ㆍ소녀가장
(만 30세 미만의 미혼학생)
※ 이전 신청시 동일 서류제출자는 제출 생략

1. 어의장학금신청서 1부(종합정보 출력)
2. 시설발급 재원 증명서 1부(복지시설 기수용자)
3. 제적등본 1부(소년ㆍ소녀가장)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소년ㆍ소녀가장)

3급 이상 장애인
(부모 또는 본인)

1. 어의장학금 신청서 1부(종합정보 출력)
2. 장애인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장애인)

기타 가계곤란자 중 교수추천자
(8분위 이하 학생만 추천 가능)

1. 어의장학금 신청서 1부(통합정보 출력)
2. 지도교수추천서 1부.(붙임3 서식 활용)
3. 가점서류 등 1부(붙임4 참조)

 
▶ 장학금 지급 : 지원자 수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 대상 변경 불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활용 대상’으로 신청 후, 소득분위 3분위 초과 일 경우 지원대상 미적격
     즉, 소득분위 4분위 이상인 자는 ‘기타 가계곤란자 중 교수추천자‘ 로 신청)
   - 타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다만,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에서 이중수혜 가능)
   - 기존 교내 감면 장학금 수혜자는 대상자 아님
   - 예산을 초과할 경우 교수추천자 중 일부학생은 탈락될 수 있음
▶ 서류제출처 및 문의전화 l 학생처 장학복지팀(52번 건물 2층) ☎970-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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