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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안내(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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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68544 | 날짜 | 2018-06-19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장학복지팀입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장학생 선발기준과 II유형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는 바입니다.
1. 국가장학금 2유형 장학생은 등록금 완납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3. 학자금대출(공무원연금, 한국장학재단)자는 우선 상환처리 후 차액을 개인 지급 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존재 하지 않는경우 개인지급 X)
※ 공무원연금, 한국장학재단 외 학자금대출자(사학연금 등 기타 기관)는 가상계좌 채번이 불가하여 본교에서 상환처리가 불가합니다. 때문에 본인이 만약 사학연금 및 기타 기관의 학자금 대출로 이중수혜가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우선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처리 바랍니다.
※ 선발기준 중 잘못된 내용이 발견되어 수정 후 재업로드 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내용 : 선발기준 「다」군 소득분위 선발기준)
※ 이중지원(수혜자) 기준
장학금액 및 학자금대출의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예1) 교내 장학금 + 국가 I유형 장학금 + 학자금 대출 > 등록금 -> 이중지원(수혜자) 이중수혜 해소 필요
얘2) 교내 장학금 + 국가 I유형 장학금 + 외부 장학금 <= 등록금 -> 이중지원(수혜자)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