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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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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61887 | 날짜 | 201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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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에게「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나.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8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 다. (신청기한) 2018. 9. 3(월) ∼ 10.11(목) 18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온라인 등
※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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