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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2학기 1월분 근로장학금(교내근로, 국가근로)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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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47943 | 날짜 |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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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1월분 근로장학금(교내근로, 국가근로)은 설 연휴로 인하여 10일이 아닌 13일~14일 경에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순수 교내근로와 국가근로 중 교내근로비는 최저시급 적용으로 인하여 8,350원으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2학기 1월, 2월 순수 교내근로비는 기존대로 52시간 적용, 최저시급 반영분 8,350으로 적용되나 2019-1학기 3월 ~ 순수 교내근로비 예산 동결로 인하여, 부득이 시간이 줄것으로 예상됩니다.(52시간->48시간) ※ 시간 조정은 1월31일 장학위원회에서 확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