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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 DREAM 마일리지 장학제도』중 자격증 취득 항목 유예 인정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31303 날짜 2019-06-07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2019학년도 1학기부터 ‘마일리지 장학금 영역별 인정점수’가

변경(마일리지 항목 중 자격증 취득 관련 항목 삭제)되었으나,

2018학년도 2학기 이전에 휴학 후 복학한 학생은 해당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학생처에서는  2018학년도 2학기 이전 휴학생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전 지침의 인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2018학년도 2학기 이전에 휴학하여 올해 복학한 학생중(재학생)

                         자격증 취득자의 마일리지 신청

 

ㅇ 자격증 제출 기한 및 문의 : 2019. 6. 14.(금)까지, 학생처 장학복지팀(02-970-6054)으로 제출

 

 

□ 마일리지 인정기준(개정 전 지침)

 

마일리지 항목

인정기준

마일리지

비고

자격증 취득자

공인회계사, 변리사

100

2018학년도 2학기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80

기사

50

산업기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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