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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학년도 1학기 저소득층 사회적배려대상자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60112 날짜 2019-06-28
첨부파일

20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사회적 취약계층 학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 조손, (입학당시)소년·소녀가정, 북한이탈 가정)

장학생 선발

 

 

가. 공통 지원자격(모두 충족) (2019.1학기 재학생만 가능)

  1) 소득기준: 기초~소득 8구간 이하(2019.1학기 국가장학Ⅰ유형 소득분위 기준)

  2) 성적기준: 직전학기(2018.2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4.5만점) 이상 (2019.1학기 신편입생은 성적요건 제외)

 

나.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분위~1분위)

  2) 한부모 가정

  3) 다문화 가정

  4) 조손 가정

  5) (입학전형시)소년·소녀가장 가정

  6) 국가유공자 가정

  7) 북한이탈주민 가정

 

다. 지원인원: 미정(지원학생 수에 따라 예산범위 내 균등배분 지급)

라. 지원예산(수혜액 범위):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 제외대상: 2019학년도 생활비성 장학금 100만원 이상 기수혜 학생

 

마. 신청기간 : 2019. 7. 1.(월) ~ 7. 12.(금)

바. 신청방법 : 학생지원과 장학복지팀 방문접수(제2학생회관 201호)

 

사. 신청서류 

공통서류

* 사회적배려대상 학업장려 장학금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혹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서

* 통장사본

 

대상구분

제출서류목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소득분위 0~1분위)

- 공통서류

한부모 가정(소득분위 0~8분위)

- 공통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 사망, 부모님 이혼,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부모님 이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한부모 가정 학생 관련 세부안내>
1. 공통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로 가능

2. 1번이 충족이 안되는 경우 중 부모님중 한분이

   사망하신 경우 : 공통서류, 가족관계증명서

3. 1,2번이 아닌 이혼의 경우 : 
  공통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의 혼인관계 증명서

다문화 가정(소득분위 0~8분위)

- 공통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조손 가정(소득분위 0~8분위)

- 공통서류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장 가정

(소득분위 0~8분위)

- 공통서류

- 시설발급 재원 증명서(복지시설 기수용자의 경우만 해당)

- 제적등본 1부(복지시설 기수용자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복지시설 기수용자가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 가정(소득분위 0~8분위)

- 공통서류

-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소득분위 0~8분위)

- 공통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아. 선발우선순위 : 수혜대상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선발

  1) 1순위 :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

  2) 2순위 : 재학 전체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3) 3순위 : 재학 전체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문의전화 : 02-970-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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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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