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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2학기 학비감면(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기초수급자 증명서) 관련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77734 날짜 2019-07-18
첨부파일

  2019.2학기 학비감면 처리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교육비면제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교육비면제대상,

기초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학생은 하단의 관련 서류를 장학복지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 2019.07.31.(수) 까지

제출방법 : 제2학생회관(52번 건물) 2층 학생처 장학복지팀으로 서면 제출

문의 : 02-970-6055

 

 

 

 

기조생활수급자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자)

 

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1유형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산정될 예정인 학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국가 유공자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중 면제증명서류 발급자

- 면제증명서류

· 본인,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자녀, (외)손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면제증명서류 발급처 : 지방보훈청,보훈지청, 주민센터 어디서나민원(구, 팩스민원) 발급신청,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 신․편입생 : 해당 증명서 제출자

- 재학생 : 해당 증명서 제출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환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다만, 본인은 성적제한이 없음)

▷ 국가보훈처 규정 유의사항

-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수업연한 제한 없음

- 유공자 (손)자녀 : 수업연한 범위만 지원(계절학기 지원제외)

- 이미 면제받은 수혜 받은 학기 수 포함하여 연한 적용

 

단, 기 제출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북한 이탈 주민

▷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제출서류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시군구청 발급)

- 신․편입생 : 해당자

- 재학생 : 해당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환산점수 70점 이상

(다만, 본인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금 미지급)

※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거나 대학입학 자격 취득일(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북한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만 34세 이하의 주민

 

단, 기 제출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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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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