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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장학금 규정 및 장학금관리지침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33859 날짜 2019-09-30
첨부파일

1. 장학금 규정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전문을 첨부하니,

   학생 여러분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장학금 신청 및 수혜시 기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변경사항

  ► 규정

    - ‘장학생 선정 및 지급 규정’의 명칭을 ‘장학금 규정’으로 변경

    - 고등교육법령 및 학칙 개정에 따라 졸업유예 제도의 용어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로 정비·통일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 범위에 수업연한 초과자 제한 규정 신설

      (2020학년도 부터 적용하며 수업연한 초과자는 장학금 수혜 불가/ 단, 봉사장학금, 국제교류장학금, 마일리지장학금 예외기준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 지침

    - 성적우수장학금의 등급별 성적기준 및 지원금액 조정(안 별표 2) (2020학년도 부터 적용)

    - 저소득층 장학금(어의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소득 5구간(분위) 이하’에서 ‘소득 8구간(분위) 이하’로 확대

       (안 제5조제4호, 별표 4) 

    - 능력인증장학금의 수혜대상 학년 제한 규정을 없애고, 능력향상 및 능력향상인센티브 장학금은 폐지

       (안 별표 10) (2020학년도 부터 적용)

    -  학생DREAM마일리지장학금의 ‘봉사활동 항목’과 ‘학업 및 취업 역량강화 항목’의 마일리지 조정 및

       항목별 마일리지 상한점수 폐지(안 별표 14)

    - SeoulTech 희망장학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 3구간(분위) 이하’에서 ‘소득 5구간(분위) 이하’로 확대(안 별표 16)

 

관련사항 문의 970-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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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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