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II유형 지급기준 안내 | ||||
---|---|---|---|---|---|
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24400 | 날짜 | 2019-12-09 |
첨부파일 | |||||
2019학년도 2학기 우리 대학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자: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등록금 완납자
2. 지급일정: 12월 말~ 1월 초 예정
3. 지급방식
※ 개인지급: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장학금 지급
※ 대출상환: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중복지원) 방지 원칙에 따라 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 한국장학재단, 국군재정관리단)자는 우선 상환처리 후 차액을 개인 지급할 예정입니다. (차액이 존재하지 않을 시, 개인지급액X) 단,사학연금 등 기타 기관에서 학자금을 받는 경우 대학에서 가상계좌 채번이 불가하므로, 해당 학생 개인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입금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장학재단 이중수혜(중복지원) 방지 원칙에 따라 현재 이중수혜(중복지원) 상태인 경우,국가장학/대출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중수혜를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해소시 국가장학 2유형 지급 불가합니다.)
※ 이중수혜(중복지원)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학자금대출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중복지원현황 조회 >중복지원현황 조회 ※이중수혜(중복지원) 근로 및 생활비성 장학금을 제외한 감면성 장학금(ex 어의/성적/봉사/국가1,2유형 등)과 학자금 대출액의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ex 1) 교내+ 국가1유형+ 학자금대출 > 등록금 → 이중수혜 해소 필요 ex 2) 교내+ 국가1유형+ 학자금대출 <= 등록금 → 이중수혜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