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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기 OK생활장학생(대학·대학원생) 선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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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34782 | 날짜 | 20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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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생]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중 한 학기 이상의 성적보유자
-(편입생)현재 소속 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의 성적 보유자 지원 가능
- (공통)모집일 기준 다음 학기(2020년 2학기) 휴학예정자 지원불가
- (공통)정규학기 최소 2학기 이상 남은 자만 지원 가능
[대학원생]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
- (박사) 박사과정 수료 시 지원 불가
- (공통)모집일 기준 다음 학기(2020년 2학기) 휴학예정자 지원불가
- (공통)정규학기 최소 2학기 이상 남은 자만 지원 가능
- (재학생) 2020년 1학기 등록금 전액을 교내∙외 장학금으로 해결한 자
- (휴학생) 휴학 전 정규 마지막 학기 등록금 전액을 교내∙외 장학금으로 해결한 자
1-1. 소득기준
- 대학원 입학 예정자, 대학원생 기준과 동일
1-2. 학업성적
● [대학생] 전체 학년 평점 3.46/4.3 , 3.7/4.5 이상인 자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 (휴학생) 직전학기는 휴학 전 마지막 정규학기를 의미함
● [대학원생] 전체 학년 평점 3.7/4.3 , 4.0/4.5 이상인 자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 (석사 과정 입학예정자 및 석사 과정 1학기 재학중인 자) 학부 성적표를 제출, 학부 성적 평점 3.46/4.3 , 3.7/4.5 이상인 자
- (박사 과정 입학예정자 및 박사 과정 1학기 재학중인 자) 석사 과정 성적표를 제출, 석사 과정 성적 평점 3.7/4.3 , 4.0/4.5 이상인 자
- (휴학생) 직전학기는 휴학 전 마지막 정규학기를 의미함
- 성적표에 4.3만점 및 4.5만점이 모두 기재된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지원 가능
단, 본인이 계산한 환산 점수, 점수 반올림 적용 인정 불가.
※성적 미달자 및 소득분위 미발급자/초과자는 예외없이 자동으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2. 필수서류제출
2-1. 필수제출서류 (지원자 모두 지원 시 제출)
<대학생>
- (휴학자) 휴학 전 마지막 정규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 (휴학자) 휴학 전 마지막 정규학기 서류 제출
- (재학생)2020년 1학기 또는 2019년 2학기 소득분위통지서 중 발급 가능한 최신 학기 서류 제출
- (휴학생) 휴학 전 마지막 정규 학기 기준 1년 내 서류 중 발급 가능한 최신 서류 제출
- (기혼자) 부/모 명의 서류가 아닌 배우자 서류 제출
- (한부모가정, 부/모 이혼 등) 한부모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추가 제출한 후 보호자
한 분의 서류만 제출
※제출서류는 개인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발급 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수정 후 제출해주세요.
<대학원생 및 대학원 입학 예정자>
- (휴학자) 휴학 전 마지막 정규학기 서류 제출
- (석사과정 입학 예정자 및 1학기 재학중인 자) 현재 재학중인 학부 서류 제출
-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 및 1학기 재학중인 자) 현재 재학중인 석사 서류 제출
- 서류 합격 시에는 석사과정 재학중인 자는 학부 성적증명서, 박사과정인 경우 학부,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휴학자) 휴학 전 마지막 정규학기 서류 제출
- (석사과정 입학 예정자) 현재 재학 중인 학부 서류 제출
-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 현재 재학 중인 석사 서류 제출
- (휴학자) 휴학 전 마지막 정규학기 서류 제출
- (석사과정 입학 예정자) 현재 재학 중인 학부 서류 제출
-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 ) 현재 재학 중인 석사 서류 제출
- (공통) 인건비·연구비를 장학금수혜내역서로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학교,학과,생년월일,이름)+ 장학기간 및 금액+학교 및 단체의 직인이
날인 되어있는 서류와 장학금 수혜 내역이 확인되는 계좌 거래내역서를 함께 제출 또는 급여명세서 (인건비명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급여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제출
- (기혼자) 부/모 명의 서류가 아닌 배우자 서류 제출
- (한부모가정, 부/모 이혼 등) 한부모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추가 제출하고 부/모 중
- (기혼자) 부/모 명의 서류가 아닌 배우자 서류 제출
- (한부모가정, 부/모 이혼 등) 한부모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제출하고 부/모 중
한 분의 서류만 제출
- (기혼자) 부/모 명의 서류가 아닌 배우자 서류 제출
- (한부모가정, 부/모 이혼 등) 한부모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추가 제출하고 부/모 중
※제출서류는 개인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발급 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수정 후 제출해주세요.
2-2. 추가제출서류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과정 진행 시 제출)
<대학생>
① 1차 필수제출서류 원본
- 기혼자의 경우, 부/모 명의 서류가 아닌 배우자 서류 제출
- (한부모가정, 부/모 이혼 등) 한부모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추가 제출한 후
보호자 한 분의 서류만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부/모 명의 서류가 아닌 배우자 서류 제출
- (한부모가정, 부/모 이혼 등) 한부모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추가 제출한 후
보호자 한 분의 서류만 제출
<대학원생 및 대학원생 입학 예정자>
① 1차 필수제출서류 원본
※제출서류는 개인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발급 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수정 후 제출해주세요.
3. 선발 인원: 총 00명
4. 장학금액 및 장학금 지급 기간
5. 선발 방법 및 일정
※ 면접은 정상 진행 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무국 사정 및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향후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바라며,
※ 장학증서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최종 선발에서 제한됩니다.
url : https://www.aprovision.or.kr:40000/#/applyScholarship/announce/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