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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II유형 지급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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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학복지팀 | 조회수 | 130429 | 날짜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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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우리 대학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생 선발기준과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급방식
※ 개인지급 :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장학금 지급
※ 대출상환 :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중복지원) 방지 원칙에 따라 학자금대출(공무원연금, 한국장학재단,국군재정관리단)자는 우선 상환처리 후 차액을 개인 지급 할 예정입니다.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지급액 X)
※ 이중수혜(중복지원)이란? 근로 및 생활비성 장학금을 제외한 감면성 장학금(예: 어의/성적/봉사/국가장학1,2유형 등) 과 학자금대출액의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예1) 교내 장학금 + 국가 I유형 장학금 + 학자금 대출 > 등록금 → 이중지원(수혜자) 이중수혜 해소 필요 예2) 교내 장학금 + 국가 I유형 장학금 + 학자금 대출 <= 등록금 → 이중지원(수혜자) X
5. 추가 안내 사항 : 한국 장학재단에서 지정한 장학 지급실행기간이 지나면 대학에서 국가장학 2유형 장학금 심사와 지급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지급 대상자 중 현재 이중수혜(중복지원)인 학생은7.13(월)까지 이중수혜(중복지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