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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해성문화재단 장학금(추가선발)(2024.04-24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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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II유형 지급기준 안내
작성자 장학복지팀 조회수 130422 날짜 2020-07-03
첨부파일

2020학년도 1학기 우리 대학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생 선발기준과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자 :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등록금 완납자
 
2. 지급일정 : 7월 17일(금) ~8월초 예정 

 

3. 지급방식

 

※ 개인지급 :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장학금 지급

 

※ 대출상환 :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중복지원) 방지 원칙에 따라 학자금대출(공무원연금, 한국장학재단,국군재정관리단)자는 우선 상환처리 후 차액을 개인 지급 할 예정입니다.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지급액 X)
단, 사학연금 등 기타 기관에서 학자금을 받은 경우 대학에서 가상계좌 채번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해당인원은 개인계좌로 지급 할 예정입니다.(입금 확인 후 빠른시일내에 상환요망)

             
 
4. 기타 : 장학재단 이중수혜(중복지원) 방지 원칙에 따라 현재 이중수혜(중복지원) 상태인 경우 국가장학/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현재 이중수혜 상태인 학생은 7/13(월)일까지 해소해야 합니다. (미해소시 국가장학 2유형 지급 불가)


※ 이중수혜(중복지원)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 중복지원현황 조회 > 중복지원현황 조회

 

※ 이중수혜(중복지원)이란?

  근로 및 생활비성 장학금을 제외한 감면성 장학금(예: 어의/성적/봉사/국가장학1,2유형 등) 과 학자금대출액의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예1) 교내 장학금 + 국가 I유형 장학금 + 학자금 대출 > 등록금    →   이중지원(수혜자) 이중수혜 해소 필요

  예2) 교내 장학금 + 국가 I유형 장학금 + 학자금 대출 <= 등록금   →   이중지원(수혜자) X

 

5. 추가 안내 사항 : 한국 장학재단에서 지정한 장학 지급실행기간이 지나면 대학에서 국가장학 2유형 장학금 심사와 지급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지급 대상자 중 현재 이중수혜(중복지원)인 학생은7.13(월)까지 이중수혜(중복지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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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02-97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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