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안내 사항
- 2019학년도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신청기간(1차 또는 2차)에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은 소속대학이 확정된 학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대학이 미정인 신(편)입생은 2차 학생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학년도 1학기 1차 학생신청기간 동안 2018학년도 2학기 상시신청(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현장교육근로유형 중 교육활동유형 분야)은 불가능하며, 2019학년도 1학기 1차 학생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