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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 취소 안내 | 날짜 | 2018-03-06 | 조회수 | 85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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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
첨부파일 | |||||
학사관리규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하여
2018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본인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2018. 3. 2. ~ 5. 29. 까지 접수: 졸업유예취소신청서, 관련증빙서류, 등록금반환신청서, 통장사본 - 2018. 5. 31.~ 6. 21.(종강일)까지 접수: 졸업유예취소신청서, 관련증빙서류, 졸업유예취소자 성적포기원
* 등록금 반환기준 - 취소신청 접수일(해당학과) 기준
- 2018. 3. 2.~3. 31. 접수: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2018. 4. 1.~4. 30. 접수: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2018. 5. 1.~5. 30. 접수: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2018. 5. 31.~ 접수: 반환금액 없음
* 학기 개시 후 졸업유예 취소할 시 해당 학기에 졸업: '18. 8.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