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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학년도 1학기 학부 전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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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지은 | 조회수 | 34252 | 날짜 | 2017-12-11 | |
첨부파일 | ||||||
<2018년도 1학기 학부 전과 안내>
학칙 제70조 및 학사관리 규정 제5장 제3절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1학기 전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 자격
가. 2학년: 35학점이상 이수 ('17학번 이후는 33학점 이상 이수)
※ 학부(과)별 전과 내부 운영 규정을 해당학부(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정 전공 교과목 이수 여부/유사 전공으로의 전과 불가 등)
2. 지원 제한
가.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
나. 기존에 전과를 한 학생(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다. 학칙 제11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3. 전과 가능 인원
가. 전출(전과 희망자의 소속학과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인원): 해당 학번의 모집정원의 10% 이내 - 신청 인원이 이를 초과 시 성적순으로 선정
나. 전입(전과 희망학과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 해당 학번의 모집정원의 20% 이내 - 신청 인원이 이를 초과 시 성적순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선발고사를 시행할 수 있음
※ 학부(과)에서 심의 후 전과 허가 여부 결정(심의 기준은 해당 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기간
가. 전과 신청: 2018. 1. 3.(수) 09:00~2018. 1. 5.(금) 18:00 ※ 토, 일요일 제외
나. 허가 발표: 2018 1. 19.(금) 예정, 학사공지 게시
5. 신청 방법
6.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가. 수강신청: 2018. 2. 5.(월)~2018. 2. 7.(수)
나. 등록: 2018. 2. 21.(수)~2018. 2. 23.(금)
7. 기타 유의사항
가. 전과 허가 후 취소 불가(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과 허가 후 미복학, 미등록 시 전과 허가 취소
다. 전과가 허가된 학생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부) 회의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으로 함
라. 전과 허가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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