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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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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94026 | 날짜 | 2017-06-09 | |
첨부파일 | ||||||
<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학칙 제61조 및 학사관리 규정 제5장 제2절에 의거하여
2017학년도 2학기 재입학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 자격
가. 자퇴자 및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나. 학사제적 후 1년이 지난 자
2. 지원 제한
가. 학사제적 후 1년(2개 학기)이 지나지 않은 자
나. 학칙 제111조에 따라 제적된 자
3. 재입학 가능 인원
재입학 여석 현황 및 심의 기준은 해당 학부(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재입학 학년·학과 및 학점인정
가. 재입학은 재적 당시의 소속 학부(과)의 동일한 학습구분과 학년으로 허가
- 학습구분 변경 불가
- 재입학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수강신청 시 유의)
※ 3, 4학년으로 재입학 시 학년 미지정 교양필수 이수 의무 없음
- 폐지된 학부(과)의 재입학
⦁ 야간 학과가 폐지된 경우: 동일전공의 주간 학과로만 재입학 가능
⦁ 주·야간 학부(과)가 모두 폐지된 경우: 학칙의 모집단위 중 유사학과에 재입학 가능
※ 재입학 시 일반대 학칙 및 규정 적용(주간: 학기제 / 야간: 학점제)
나.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F학점 포함)
5. 신청 기간
가. 재입학 신청: 2017. 6. 21.(수) 09:00~2017. 6. 23.(금) 18:00
나. 재입학 발표: 2017. 7. 10.(월) 예정, 학사공지 게시
6. 신청 방법
7.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가. 수강신청: 2017. 7. 24.(월)~2017. 7. 26(수)
나. 등록: 2017. 8. 21.(월)~2017. 8. 25.(금)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8. 기타 유의사항
가.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 불가
나. 재입학 허가 후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다.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건설시스템공학과,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경영학전공)는 야간과정을 모집하지 않으나, 자퇴/제적된 학생의 경우 종전과 같이 재입학생을 선발
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82조 개정으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이 축소(140→130학점)되었으나, 2016학년도 이전 최초 입학한 학생이 자퇴/제적의 사유로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라 졸업학점 140학점(전공 75학점) 적용
마. 재입학 시 전과, 교직 이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