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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강신청 날짜 정정)졸업유예 신청 및 일정안내(2017년 8월 졸업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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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영 | 조회수 | 108011 | 날짜 | 2017-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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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 제도 일정을 공지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2016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계절학기 수강중인 자, 수료(예정)자 제외)
□ 신청자격 : 학칙 제82조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단.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 졸업요건-8개학기 140점학점(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70학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신입생은 10개 학기 160점학점)이상 이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 유예기간 : 최대 1년(2개 학기) 범위 내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학부(과) 사무실 제출(학기별 신청), 공과대학의 경우 공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신청 및 기타 일정
* 졸업유예신청자는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할 수 없음
□ 등록금 ※학기제(2012년 이후 입학자)
※학점제 - 입학년도별 학점 당 등록단가와 동일
□ 참고사항 - 졸업유예자는 졸업하려는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등록하여야 하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기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음(단,“F”및“W”제외) - 졸업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단, 폐강된 경우 제외) - 유예기간 동안 휴학 및 취소 불가(단,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 제3절(졸업유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과 (☎ 970-6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