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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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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강신청 날짜 정정)졸업유예 신청 및 일정안내(2017년 8월 졸업대상자)
작성자 김보영 조회수 108011 날짜 2017-06-23
첨부파일

졸업유예 제도 일정을 공지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2016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계절학기 수강중인 자, 수료(예정)자 제외)

 

□ 신청자격 : 학칙 제82조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 졸업요건-8개학기 140점학점(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70학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신입생은 10개 학기 160점학점)이상 이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 유예기간 : 최대 1년(2개 학기) 범위 내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학부(과) 사무실 제출(학기별 신청), 공과대학의 경우 공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신청 및 기타 일정

내 용

일 자

비 고

◦ 졸업유예 신청

2017.7.19.(수) 09:00 ~ 7.20.(목) 18:00

학과 사무실

◦ 수강 신청

2017.7.24.(월) 09:00 ~ 7.26.(수) 21:00

수강정정 불가(폐강 제외)

◦ 졸업유예 신청 및

수강신청(최종)

- 졸업유예신청: 2017.8.7.(월)~8.8.(화)18:00까지

- 수강신청: 2017.8.7.(월)~8.8.(화)18:00까지

학과 사무실

◦ 등록금 납부

2017.8.10.(목) 09:00 ~ 8.11.(금) 16:00

미등록시 졸업처리

* 졸업유예신청자는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할 수 없음

 

□ 등록금

※학기제(2012년 이후 입학자)

수강학점

납입금액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기성회비+수업료)의 1/6 해당액

◦ 4∼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기성회비+수업료)의 1/3 해당액

◦ 7∼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기성회비+수업료)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기성회비+수업료)의 전액

※학점제 - 입학년도별 학점 당 등록단가와 동일

 

□ 참고사항

- 졸업유예자는 졸업하려는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등록하여야 하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기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음(단,“F”및“W”제외)

- 졸업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 폐강된 경우 제외)

- 유예기간 동안 휴학 및 취소 불가(단,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 제3절(졸업유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과 (☎ 970-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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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717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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