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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학년도 1학기 산업대 특례편입생 전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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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지은 | 조회수 | 18809 | 날짜 | 2018-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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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학기 산업대 특례편입생 전과 안내>
학칙 제70조 및 학사관리 규정 제5장 제3절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1학기 전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 자격
- 산업대생 : '11학번 이전 2학년 이상인 학생(35학점 이상 이수) 중 특례편입학 신청 학생 ※4학년도 전과 가능
※ 학부(과)별 전과 내부 운영 규정을 해당학부(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정 전공 교과목 이수 여부/유사 전공으로의 전과 불가 등)
2. 전과 가능 인원
※ 학부(과)에서 심의 후 전과 허가 여부 결정(심의 기준은 해당 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간
가. 전과 신청: 2018. 1. 29.(월) 09:00~2018. 1. 31.(수) 18:00 ※추가기간은 없습니다.
나. 허가 발표: 2018. 2. 2.(금) 예정, 학사공지 게시
4. 신청 방법
5.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가. 수강신청: 2018. 2. 5.(월)~2018. 2. 7.(수) ※타 재학생들과 수강신청 기간 동일
나. 등록: 2018. 2. 21.(수)~2018. 2. 23.(금)
6. 기타 유의사항
가. 전과 허가 후 취소 불가(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과 허가 후 미복학, 미등록 시 전과 허가 취소
다. 전과가 허가된 학생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부) 회의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으로 함
라. 전과 허가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 불가
마. 성적삭제 불가
사. 학과 선택시 주/야간 변경 불가
아. 전과시 입학년도 기준으로 전과한 학과의 필수교과를 모두 이수해야함 (학문기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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