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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대 폐지로 인한 제적 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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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39570 | 날짜 | 201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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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2012년 3월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서,「고등교육법」 및 「국립대학교설치령」 등 정부 법령에 따라 기존 산업대학의 존속 기간을 6년 보장받았습니다. 이에 법적 존속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졸업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졸업촉진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졸업촉진제도: 필수교과목 이수 의무 완화, 졸업교양시험 대체 ‘e-러닝강좌’ 개설, 미래융합대 교차수강 허용 등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2018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산업대 재학생 및 휴학생에 해당하는 학생은 부득이 ‘산업대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폐지되는 2018. 2. 28.자로 산업대 폐지로 인한 제적처리하고, ‘일반대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특례편입학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17.2학기 졸업 및 수료자는 졸업심사 확정(’18.2.23.) 후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
추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고등교육법」및「학칙」에 따라 희망하는 학기에 ‘일반대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특례편입학이 가능하오니, 편입학 절차 및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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