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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제3회 모의 OPIc, TOEIC Speaking 시험 실시 안내
작성자 어학교육팀 조회수 93194 날짜 2018-08-31
첨부파일

  

- 2018학년도 제3회 모의 OPIc 및 TOEIC Speaking 시험 안내 -

 

1. 시험일시 : 2018년 9월 19일(수)

 

2. 응시자격 : 재학생 (수료생 및 대학원생 포함)

3. 응시인원 : 각 20명

 

4. 시험유형 및 시간 : 오후 6시 30분

모의 OPIc : IBT(Internet d Test) 방식으로 12~15문항(40분)으로 구성

모의 TOEIC Speaking : IBT(Internet d Test) 방식으로 11문항(20~25분)으로 구성


5. 시험장소 : 어학원 컴퓨터실(어학원 403호, 404호)
¤ 인터넷 접수 후 본인 고사장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해당 고사장으로 입실하여야 합니다.(시험시간 10분전 현관에서 통제)
¤ 수험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고사장 안내를 하지 않으며, 고사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험 전에 본인 고사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학교육 홈페이지 공지사항 명단에서 확인 가능)

6. 접수기간 및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국제교육 - 프로그램관리 - 프로그램신청

¤ 응시료 납부대상 : 모의 OPIc 및 TOEIC Speaking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 응시료 납부방법 :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와 동시에 납부
¤ 응시료 납부기간 : 시험 접수기간과 동일(기간외 납부 불가)

7. 접수취소 및 환불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함
¤ 취소 및 환불 : 접수기간과 동일(단, 접수기간 경과 후 환불 불가)

수험생 유의사항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
②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모바일학생증 불가)]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기간
1. 해당 시험 무효 처리
①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시험시간 중 통신 전자 기기(휴대전화, PCS, MP3, 녹음기, 무전기, 보이스펜 등)가 울리거나(벨, 진동 등), 작동(오작동 등)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③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2.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①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영구 응시 제한
① 신분증을 위 •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③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④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보고 듣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 주고 알려주는 행위
⑤ 시험 문제지에 답을 크게 작성하여 타인에게 정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⑥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등

4. 위 3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 지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벌 함.

 

국 제 교 육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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