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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8학년도 전기('19. 2월) 1차 졸업심사 결과(계절학기미신청)
작성자 노명주 조회수 23891 날짜 2019-01-14
첨부파일

18학년도 전기('19. 2월) 1차 졸업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계절학기 수강 신청자는 1차 심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계절학기 수강 신청자는 계절학기 성적 처리 후 2차 졸업심사대상자에 포함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1. 30.(수) 졸업시험 최종 추가접수 결과도 2차 졸업심사 시 반영!!

'19, 2월에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1. 30.(수)에 졸업시험 접수 요망[전공, 외국어(접수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의 성적표 필요)],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 졸업시험접수 "저장" 확인

 

공학인증 합격 여부는 미반영된 결과이며, 공학인증심사(2. 15. 예정)후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현재 졸업 및 수료예정자여도, 공학인증심사 불합격 시 졸업 및 수료 불가) * 소속학과에 문의

 

첨부파일 명단 및 졸업요건확인점검표(통합정보시스템)의 졸업판정 부분을 확인하시어 결과에 이상이 있으신 분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주십시오.

 

※ 영문이름을 미입력한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학사-학적-학적관리-학생주소계좌관리]에서 1. 30.(목)까지 반드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이름 미입력 시 영문 졸업증서 발급 불가

   - 영문증서에 통합정보시스템상 입력된 영문이름이 기재됨(수정 및 확인 요망)

 

 

<졸업대상자 심사 결과 구분>

 

  - 졸업가능: 2018학년도 전기(2019. 2. 22.) 졸업예정자, 학위 부여

  - 수료가능: 졸업요건을 충족했으나,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교육과정을 수료(재학생이 아니므로 수강불가,학사학위취득유예 불가)

  - 졸업/수료 불가: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수료 불가능한 자로서 2019학년도 1학기에 미등록 시(휴학 미신청자) 미등록 제적(재학생이므로 수강신청 필수)

  -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졸업예정자이나,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를 신청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 신분(1회에 한 학기씩, 2회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신청: 2. 7.(목)~2. 8.(금), 통합정보시스템-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학생본인신청),

                                                                                       수강신청(조교가 대리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등록: 2. 12.(화)~2. 13.(수) 16:00까지 등록, 미등록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19. 2. 22.(금)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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