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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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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명주 | 조회수 | 45415 | 날짜 | 2019-09-06 |
첨부파일 | |||||
학사관리규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가 발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본인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2019. 9. 2.~ 11. 30.까지 접수 :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등록금반환신청서, 관련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 2019. 12. 1.~ (종강일)까지 접수 : 학사학위취득 유예취소신청서, 관련증빙서류,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성적포기원
* 등록금 반환기준
- 취소신청 접수일(해당학과) 기준
- 2019. 9. 2.~10. 1. 접수: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2019. 10. 2.~10. 31. 접수: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2019. 11. 1.~11. 30. 접수: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2019. 12. 1.~ 접수: 반환금액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할 시 해당 학기에 졸업: '20. 2.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