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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강신청 (취소 시간지연제) 신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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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40254 | 날짜 | 2020-0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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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취소 신청지연제 주요내용 1. 정원이 모두 찬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취소 발생 시 여석 반영 (5분 시간 예고제) 2. 잔여석이 있는 강좌는 기존 선착순 방식 적용 3. 개설학과에서 5분예고제 사용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공 및 교양 등 이수구분 상관없이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적용 (대학원 및 미래융합대학 강좌 제외) 4. 수강인원 제한방식 가. 전체학년 개설 : 정원이 모두 찬 강좌에 한정하여 5분시간 예고제 나. 학년별 개설 : 특정학년이 정원이 모두 찬 경우 특정학년 5분시간 예고제 5. 수강취소에 따른 신청가능 예고시간 공개 가. 수강신청 첫날 09:00 ~ 수강신청 첫날 09:30 : 선착순제 (수강신청 집중 시간) 나. 수강신청 첫날 09:30 ~ 수강신청 종료일 17:53 : 선착순제 수강정원이 모두 찬 강좌는 5분시간 예고제 다. 수강신청 종료일 17:54 ~수강신청 종료일 18:00 : 선착순제 수강정원이 모두 찬 강좌는 수강삭제만 가능, 수강신청 불가 6. 수강신청 취소 시간지연제 예시 (분단위 절삭 후 매4분, 9분은 다음 시간지연제 신청 시간에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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