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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안내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12450 날짜 2024-04-08
첨부파일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과목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안내문 내용을 숙지하여 반드시 철회 신청 기간(2024. 4. 22.(월) 09:00 ~ 4. 29.(월) 18:00)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일정 없음)

 

 

1.  수강신청 철회 신청 기간: 2024. 4. 22.(월) 09:00 ~ 4. 29.(월) 18:00   ※ 추가 기간 없음

 

 

2. 수강신청 철회 신청 방법: 학생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철회 신청

   - (통합정보) 학사 > 수업 > 수강신청및철회 > 수강신청철회등록 > '조회' > '수강신청 목록'에서 철회 희망 교과목 선택 > "철회신청" > '수강신청철회 목록'에서 확인

       ※ 철회 취소는 철회 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학생 본인이 직접 취소하여야 함

             ('수강신청철회목록' 에서 교과목 선택 > "철회취소" > '수강신청 목록'에서 확인)

 

3. 수강신청 철회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반드시 필독

   1) 전 과목 철회 불가: 철회 후 1개 교과목 이상 수강신청 유지 

   2) 철회 신청·철회 취소는 신청 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직접 실시

   3) 철회 시, 다른 교과목으로 대신 수강신청 불가

   4) 철회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 환불 없음

   5) 철회신청 시, 교과목 담당 교수 확인 불필요

 

4. 철회 교과목의 성적 표기   (※ 대학원은 해당없음)

  1) 수강철회 교과목은 성적 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적표에 "W"로 표기됨

  2)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기존에 취득한 학점 유지

     → 해당 학기의 철회 신청한 재수강 교과목은 삭제되며, 성적표에 "W"로 표기되지 않음

 

5. 기타사항

  1) 학생 본인은 철회 신청 후, 반드시 '수강신청 철회 목록'에서 신청 내역 확인

  2) 별도의 철회 취소 기간이 없으며, 철회 신청 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내에 철회 취소하여야 함

    ※ 철회 신청 기간 이후, 철회 신청 또는 철회 취소가 절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완료

  3) 2024. 5. 1.(수) 이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철회 최종 확인 가능

       - (통합정보) '학사 > 수업 > 수강신청및철회 > 수강신청확인서' 또는 '학사 > 학적 > 학적조회 > 수업' 에서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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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번호: 02-970-717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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