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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舊 졸업유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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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사지원과 | 조회수 | 24101 | 날짜 | 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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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舊 졸업유예) 신청
1. 대상자: 2019학년도 전기('20년 2월) 졸업가능자로서 재학생 신분으로 2020학년도 1학기에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 졸업가능자: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조기졸업신청자 제외, 계절5주 수강자 제외) (졸업학점 등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 한 경우 수료가 되며 수료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불가)
2. 신청방법 ㅇ 학사학위취득 유예 □ 신청방법 - 학생본인: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학사지원과: 승인 - 학사학위취득유예생 별도 학적 부여
- 조교권한 -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및 등록(장바구니 수강신청은 무효) -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강신청하지 않고 0학점 등록. - 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 - 기 이수과목 재수강 불가(다만, F학점 또는 철회 과목은 제외) - 수강정정 불가(다만, 폐강된 경우는 제외)
3. 신청기간: 2020. 2. 6.(목) 9:00 ~ 2. 7.(금) 18:00
4. 등록기간: 2020. 2. 11.(화) 09:00 ~ 2. 12.(수) 16:00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할 수 없음(반드시 위 기간 내에 등록) - 추가신청 및 등록 없음
[등록금] * 학기제 · 0학점: 100,000원 ·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0학점: 100,000원 · 입학년도별 학점당 등록단가와 동일
5. 유의사항 - 유예 기간 동안 휴학 및 유예취소 불가(다만,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