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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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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434 날짜 2026-02-20
첨부파일
  • 한글파일 [붙임1] 공고문(2026-2).hwp
  • 한글파일 [붙임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2026-2).hwp
  • 한글파일 [붙임3] 의견서 서식.hwp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6-2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 이유
    교육부 2026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심사 결과(2026.2.9.), 첨단학과 입학정원이 순증됨에 따라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을 학칙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첨단학과 증원(교원확보율 충족형, 결손인원활용형)에 따른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증원 유형 및 인원을 기재함(안 [별표 2]) 
    ※ (근거) 교육부 「2026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대학설립·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026.2.13.(금)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심의, 원안의결
    라. 기 타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6년 2월 26일(목)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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