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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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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교무과 조회수 1926 날짜 2026-11-03
첨부파일
  • 한글파일 (붙임1) 공고문(2026-5).hwpx
  • 한글파일 (붙임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2026-5).hwp
  • 한글파일 (붙임3) 의견서 서식.hwp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6-5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 이유 
     가. 2027학년도부터 일반/전문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몰입학기제를 도입함에 따라 유형 신설 및 수료학점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최근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해 복수․부전공 및 연계융합 등 다양한 학사 유연화 제도 추진에 따라 학생들의 전공설계 상담 및 학생맞춤형 설계 지원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자 함
     다. AI․디지털 전환 등 교양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에 따라 교양교육의 질 향상, 학생 핵심역량 강화, 교육혁신 및 외부 평가 대응을 위해 교양 교육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고자               함
     라. 기존 교육·체험 위주의 수동적 운영을 탈피하고, 전문 제조 창업자 대상의 특화 지원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창업지원단 부속시설인 “메이커스페이스구축운영사업센터”를                 “지능형 메이커혁신센터”로 재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과 학습을 연구 학습으로 전환하는 연구몰입학기제(2개 유형)를 신설하고, 해당 학기를 이수한 학생의 수료학점 기준을 감면·완화(제72조의3, 제77조제1항제1호나목·                        다목 및 같은항제2호나목·다목)
      나. 교육혁신원 부속시설인 “전공설계지원센터” 신설(안 [별표 3])
      다. 교육혁신원 부속시설인 “교양교육연구센터”를 교양대학 소속 부속시설로 개편(안 [별표 3])
      라. 창업지원단 부속시설인 “메이커스페이스구축운영사업센터” 를 “지능형메이커혁신센터” 명칭 개편(안 [별표 3])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 「국립학교 설치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6년 11월 11일(수)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공문,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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