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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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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공고
작성자 윤민호 조회수 1924 날짜 2014-10-30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가. 교육부의 2015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승인에 따라 석사‧박사과정 학과 신설 등 조정내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나. 대학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과와 금속공예학과의 학과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다.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사업” 선정에 따라 NID융합기술대학원에 학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2015학년도 대학원 입학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라. 정책전문대학원 방송통신정책전공 수여 학위종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학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15학년도 석사‧박사과정 학과 신설 및 이에 따른 학위종류를 변경함. (별표 7, 별표 9)
  1.  나. NID융합기술대학원에 학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입학정원 조정 및 학위종류를 변경하고자 함. (별표 7, 별표 10)
  2.  다. 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과와 산업대학원 금속공예학과의 학과 명칭을 변경함. (별표 7, 별표 11)
     라. 2013학년도 이전에 IT정책전문대학원 방송통신정책전공에 입학하여 학칙 제97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공학석사 또는 공학박사를 수여할 수 있음. (부칙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4년 11월 4일까지 의견서를 4행정실로 제출(e-mail : mino12@seoultech.ac.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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