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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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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민호 | 조회수 | 1924 | 날짜 | 2014-10-30 |
첨부파일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가. 교육부의 2015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승인에 따라 석사‧박사과정 학과 신설 등 조정내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학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15학년도 석사‧박사과정 학과 신설 및 이에 따른 학위종류를 변경함. (별표 7, 별표 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4년 11월 4일까지 의견서를 4행정실로 제출(e-mail : mino12@seoultech.ac.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