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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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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정(안) 공고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3113 날짜 2015-06-16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정(안) 공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 2015 - 1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서 울 과 학 기 술 대 학 교 총 장
 


□ 제정 이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3.13 시행)」및 동 시행규칙(교육부령, 6.11공포)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학별 재정‧회계 규정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 재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법률 제8조) : 재정위원회 위원의 정수, 당연직위원 구성, 일반직위원 구성 및 추천절차       
      -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관련(법률 제28조)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에 관한 사항             
    ◦ 교육부령(입법예고안 기준)에서 위임된 사항       
      - 재정‧회계규정 반영 사항 관련(부령 제5조) :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회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대학회계직원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 회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5. 6. 24일까지 의견서를 재무과로 제출(ssjsos@seoultech.ac.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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