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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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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3113 | 날짜 | 2015-06-16 |
첨부파일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정(안) 공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 2015 - 1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서 울 과 학 기 술 대 학 교 총 장
□ 제정 이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3.13 시행)」및 동 시행규칙(교육부령, 6.11공포)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학별 재정‧회계 규정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 재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법률 제8조) : 재정위원회 위원의 정수, 당연직위원 구성, 일반직위원 구성 및 추천절차 -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관련(법률 제28조)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에 관한 사항 ◦ 교육부령(입법예고안 기준)에서 위임된 사항 - 재정‧회계규정 반영 사항 관련(부령 제5조) :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회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대학회계직원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 회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5. 6. 24일까지 의견서를 재무과로 제출(ssjsos@seoultech.ac.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