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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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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 기준량의 5%의무 제한 안내
작성자 권준진 조회수 1987 날짜 2013-01-04
첨부파일
                - 에너지 기준량의 5% 의무 제한 안내 -


 □ 제한기간 : ‘13.1.7(월)∼2.22(금) 10시∼12시(토, 공휴일 제외)

 □ 제한사용량
     - 사용제한 시간대별(10:00∼11:00, 11:00∼12:00) 사용량을 기준량 사용량 이하로 의무 제한
 
 □ 제한방법
   - 전기로 난방하는 건물은 제한 시간에 순차로 강제 전원 차단
    ※ 대상건물 : 성림학사, 다빈치관, 프론티어관, 공간사랑채 등
       ▪ 목표 미달 시 대상건물 전체 난방기 전원 차단
 
 □ 협조사항 :
   -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관리(난방온도 18℃이하)
   - 근무시간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특히 10:00∼12:00)
   - 국민발전소 건설운동“내복입기”, “겨울철 온도 지키기(18℃이하)
   - 불필요한 곳 전등 소등, 사용하지 않는 PC끄기 등
 


   첨부 :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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