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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학년도 제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 납부제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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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관리팀 | 조회수 | 4858 | 날짜 | 2016-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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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 납부 대상자
가. 경제적 어려움 등 기타 개인 사정이 있는 학부 재학생 중 희망자 나. 복학생 중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2. 분할 납부 제외자 가. 학자금 대출자 나. 재학생 중 수업료 50%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 (교내장학, 교외장학, 국가장학 모두 해당) 다.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이하인 자 라. 당해학기 신․편입생, 전과․재입학자, 졸업학기 해당자 마. 직전학기 분할납부 등록금 미납자 및 연체자 바. 계약학과 재학․복학생 3. 분할 납부 신청기간 및 절차 가. 신청기간 : 2016. 1. 25.(월) 09:00 ~ 1. 27.(수) 18:00 ※ 인터넷 신청 후 분할 납부신청서(출력물)와 첨부서류 제출 포함한 기간임 ※ 동 기간 이후 분할 납부 신청 불가(복학생 포함) 나. 제출처 1) 이메일제출 : namie1209@seoultech.ac.kr(스캔하여 제출) 2) 우편제출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관리팀 등록담당 - 반드시 등기우편 이용 (일반우편은 접수하지 않음) - 2016. 1. 27.(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발송전 반드시 확인) - 등기접수 후 별도 통지하지 않음(도착 여부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조회) ※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통지하며, 직접 방문하여 보완해야 함. 다. 제출서류 1)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서 출력물 1부 2016. 1. 18.(월)~22.(금) 수강신청 완료 후 신청서 출력 가능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번호 뒷자리*처리된 등본) 재직증명서로 갈음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등본 제출 시 보호자 등재여부 확인 후 제출,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 하단 날인 방법 참조 라. 신청절차 1)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 : 분할 납부신청서 작성 (☞ 통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2) 분할 납부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후 첨부서류(다 항)와 함께 제출 ※ 날인 방법 - 학생 본인은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가능 - 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경우 성명 옆에 반드시 도장 날인 - 취업자는 보증인 없이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보호자 도장 날인 불가자의 경우 재정보험 으로 갈음할 수 있음 마. 참고사항 1) 제출서류 미비 시 분할 납부신청이 되지 않음. 2) 학자금 대출자로 선정된 학생은 분할 납부대상자에서 자동 제외 4. 분할 납부 기간 및 금액(납부일자를 학교에서 통지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관리 요망)
5. 납부방법 : 고지서 또는 본인 가상계좌 납부 ※ 모든 금융기관에서 농협,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 1차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농협(BC,채움)) 납부 가능 6. 고지서 출력 : 분할 납부기간 1일전 고지서 출력 ※ 학교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고지서 출력 7.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학기 중 납부일자를 학교에서 통지하지 않음) 가. 본 등록(1회차) 미납 시 : 추가 등록기간(분할기간 아님)에 분할 납부하면 가능 (다만, 추가 등록기간에도 미납 시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나. 2~4회차 미납시 - 인정받지 못한 성적 유효기간 : 학기 종료일로부터 5년 - 미납자의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방법 : 분할 납부대상자에서 제외 - 수학기간 증명 시 표기 : 학습기간으로 하되 성적 미표기 - 성적증명서 표기 : 인정받지 못한 성적은 표기하지 아니함. - 최종까지 미납부자 조치 : 등록금 납부 시까지 취득한 성적 인정유보 다. 자퇴 시 등록금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자퇴일)이 해당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30일 경과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60일경과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반환하지 않음) 8. 납부 시 유의사항 가. 1차 분할 납부금액을 1차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학생 추가 등록기간에 납부 가능 ※ 1회차 미납 시 미등록 제적처리됨. 나. 학기 중 4회에 걸친 납부기간 중 납부 일자를 학교 측에서 통지하지 않음 ※ 미통지에 따른 미납부에 대해 답변 불가 9. 등록금 분할납부 관련 문의처 : 사무국 재무과 관리팀(T. 970-6128)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