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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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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박윤아 조회수 2088 날짜 2016-02-12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부총장을 설치
  나.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CK-Ⅱ) 환경관리 및 정책거버넌스 융합인재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공학과 정책과학의 통섭적 이해를 통해 사회안전과 시민행복을 구현하는 융합복합형 실천인을 양성하고자 환경공학과 내 환경·정책거버넌스전공, 행정학과 내 환경·정책거버넌스전공(야간) 개설
 
2. 주요골자
  가. 총장 궐위 시 권한대행 순서에 교육부총장 및 연구산학부총장을 포함함(안 제3조)
  나.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육부총장 및 연구산학부총장을 둔다(안 제3조의2)
  다. 교무회의 구성원에 교육부총장 및 연구산학부총장을 포함함(안 제29조)
  라. 환경공학과 내 환경·정책거버넌스전공, 행정학과 내 환경·정책거버넌스전공(야간) 개설(별표 1, 별표 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의2(부총장), 제9조(대학의 하부조직), 제2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주요보직자 회의(2016. 2. 11.)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5년 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제출(e-mail : yap85@seoultech.ac.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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