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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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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교무처 조회수 1235 날짜 2017-05-10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17-2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학칙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개정이유

 가. 미래융합대학의 효율적인 학사 운영, 계약학과와 연계된 각 학과의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학생 민원 방지를 위해 계약학과 소속을 변경하고자 함 

 나.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성화사업단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행 조직과 그 밖의 조직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미래융합대학 지원자의 학과 이해도를 높이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전통적 산업분야 분류에 따른 학과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과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적인 조직기구인 국제교육본부를 설치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계약학과 소속을 미래융합대학에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이 되는 모체학과로 변경(안 제13조제3항)

 나. 학칙 이외로 필요에 따라 총장이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8조제8항)

 다. 미래융합대학 일부 학과 명칭 변경(안 별표 1, 별표 6, 별표 8)

  ㅇ “웰니스융합학과”를 “헬스케어학과”로, “문화예술비즈니스학과”를 “문화예술학과”로, “영미문화콘텐츠학과”를 “영미문화학과”로 변경

 라. “국제교류본부”와 “어학교육연구원”을 통합하여 본부직할 부속시설로 “국제교육본부” 신설(안 별표 4)

 

3.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국립학교설치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7년 5월 16일(화) 17시까지 의견서를 교무처로 전자우편(bon1@seoultech.ac.kr), 팩스(02-970-6020),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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